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여, 74세)는 D 식당의 맞은편 인도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과일노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피해자로부터 한 달 후 변제하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렸으나,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변제 독촉에 화가 나, 2014. 8.경부터 2015. 5.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가 판매하고 남은 과일을 손수레 밑에 보관하고 귀가한 상황을 틈타, 자신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거나 손으로 손수레를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수레와 과일을 손괴해 왔다.
1. 상해, 협박 피고인은 2015. 5. 15. 20:30경 D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손목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인근 노점 가판대 위에 놓인 가위를 가리키며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가위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습재물손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5. 11. 05:57경 D 식당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데이스타 오토바이(F, 증 제1호)를 몰고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손수레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5. 0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9, 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5. 19. 07:28경 D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