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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8세)이 D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손등과 손가락에 약 1cm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14:3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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