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버스의 운전자인 D는 2015. 7. 23. 09:37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후 대기하다가 출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버스가 출발한 직후 원고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져 원고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에 피고의 우측 다리 부분이 역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골절, 우측 족관절 탈장갑손상, 두부 좌상,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정한 가불금으로서 원고 버스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받기로 하고 2016. 5. 2.부터 2018. 3. 27.까지 F병원 등에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27,318,6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 버스의 운전자인 D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357호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10. D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46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운전하는 원고 버스의 우측 후사경은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버스 차체의 앞쪽으로 나와 있어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 이 사건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에는 원고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에 D가 고개를 우측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며 우측 후사경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② 자동차의 후사경은 일정한 각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