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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19 2015가단215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18,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6. 7.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버스(B) 운전자인 C은 2015. 1. 11. 06:47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도마을 앞 도로를 동진교 방면에서 덕곡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방파제 쪽에서 우측 전도마을 입구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D을 버스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은 같은 날 07:49경 경남 고성군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저혈량성 쇼크 증세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국도로 우측으로 굽은 차도폭 6m 미만의 편도2차로(왕복3차로) 내리막 구간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다.

망인은 횡단보도 정지선과 횡단보도 시작점의 중간지점에 있는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충격을 당하였다.

이 사건 버스가 발생시킨 스키드마크는 횡단보도 시작지점부터 발견된다.

원고는 망인의 모(母)로서 망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내지 12호증,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C은 제한속도를 약 20km 가량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망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①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이 횡단보도 부근이고, 이러한 곳에서는 운전자에게 더욱 고도의 전방주시의무가 요구되는 점, ㈁ 이 사건 버스 운전자 C은 운행 중 좌측에 서있던 망인의 존재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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