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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72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와 C 포터 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7. 27. 15: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마트 앞 45번 국도에서 피고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안성 방향에서 송전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피고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승용차는 피고 버스의 우측에 있는 인도와 도로에 걸쳐서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 버스가 피고 트럭과 충돌한 후 우측으로 밀리면서 원고 승용차와 재차 충돌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 트럭 운전자인 F가 사망하였고, 피고 버스 운전자인 G, 피고 버스 탑승객인 H, I가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승용차의 불법주차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원고 승용차의 과실비율이 15%라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총 보험금의 15%인 16,851,87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16,851,87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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