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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0. 16. 22:4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에 승차 하면서 위 버스가 피고인이 서 있던 곳보다 앞 쪽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팔, 개새끼야, 왜 버스를 그냥 가려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버스 의자에 앉아 가 던 중, 같은 날 22:45 경 위 버스가 같은 구 G에 있는 쌍용 자동차 H 대리점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쪽으로 가 “ 야, 개새끼, 씨 팔새끼, 너 안 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들을 우측으로 꺾게 하여 위 버스가 우측 인도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자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60 세), 피해자 J(22 세), 피해자 K(20 세), 피해자 L( 여, 23세), 피해자 M( 여, 22세) 은 앞으로 넘어져 앞좌석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부 타박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6. 22:45 경 위 쌍용 자동차 H 대리점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E으로 하여금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위 버스가 우측 인도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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