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9: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서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M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밀어붙여 운전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영통사거리까지 약 400m의 거리를 운행하면서 위 피해자 운전의 버스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바로 우측 차선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위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영통사거리에서 버스(1차선)가 봉영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시도하자 2차선에서 우회전하지 못하도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버스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 위 버스승객 약15명 정도가 하차하여 다른 M버스에 옮겨 타게 하는 등 피고인은 약 12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상대수사)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버스의 옆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버스 승객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로 찬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위 버스를 따라갔을 뿐, 버스의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