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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8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손님 E(50 세) 외 1명에게 캔 맥주 10개를 40,000원에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60,000원을 받고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노래방용 무 알콜 음료( 세우 스) 10개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주류인 캔 맥주 10개를 판매한 사실은 없고,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경찰은 2016. 5. 1. 02:00 경 E으로부터 노래방비용 계산 관련 시비를 이유로 하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노래방’ 이라 한다 )에 출동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에 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이 사건 노래방 현장을 수사하였는데, E과 그 일행인 F이 있던

6번 방을 비롯한 이 사건 노래방 전체에서 E 등에 대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의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7 번 방 옆의 비상계단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비어 있는 맥주 캔 5개는 7번 방 손님들이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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