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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2.9. 선고 2016고정1802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정18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창영(기소), 이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21:00경 위 노래연습장 손님 E(50세) 외 1명에게 캔맥주 10개를 40,000원에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60,000원을 받고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노래방용 무알콜음료 (세우스) 10개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주류인 캔맥주 10개를 판매한 사실은 없고,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경찰은 2016. 5. 1. 02:00경 E으로부터 노래방비용 계산 관련 시비를 이유로 하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출동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에 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이 사건 노래방 현장을 수사하였는데, E과 그 일행인 F이 있던 6번방을 비롯한 이 사건 노래방 전체에서 E 등에 대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의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7번방 옆의 비상계단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비어 있는 맥주캔 5개는 7번방 손님들이 가져와 마신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② E은 "노래방비용 25만 원 속에 여성 도우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2016. 5. 1.자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E 등이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온 2016. 4. 30. 20:30경 내지 21:00경부터 노래방비용 255,000원을 카드결제한 2016. 5. 1. 01:45경까지 약 4시간 45분 내지 5시간 15분 동안 이 사건 노래방에 머물면서 노래방이용서비스, 마른안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결제금액 255,000원 속에 반드시 여성 도우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E 등에게 노래방용 무알콜음료(세우스)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주류인 캔맥주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6. 3. 11.경부터 2016. 5. 6.경까지 수회에 걸쳐 G으로부터 '세우스(알카리음료)'를 공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증 제1호증의 1 내지 5).

④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E 등에게 주류인 캔맥주를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E과 F 모두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갈 당시부터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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