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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2 2018고단21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76]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00:1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카스 맥주 4 캔을 개 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E이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자, 성명 불상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주고 시간당 30,000 원씩을 받기로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2705]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7. 7. 01:58 경 1 호실 손님 F 외 3명에게 20,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5 캔, 5 호실 손님 G 외 1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3 캔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 고단 2784]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6 호실 손님인 H 외 1 인에게 카스 캔 맥주 9 캔을 36,000원에 판매하고, 위 H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I, J을 불러 손님들과 동 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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