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 빌딩 203호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고 있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6. 25. 23:03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카스, 355ml) 6개, 소주 1 병, 과일 안주 등 도합 17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 20: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캔 맥주( 카스, 355ml) 4개, 오징어 안주 등 도합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도우미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 인은 위
1.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 가명 F) 로 하여금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동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주류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