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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정3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의 업 주인 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5. 16. 21: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E 등 남성 손님 2명에게 하 이트 캔 맥주 60개를 제공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2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남성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 2016. 5. 17.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남성 손님 2명에게 하 이트 캔 맥주 10개를 제공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2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남성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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