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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9 2020가합1394
주주명의 개서 청구
주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9. 1. 7.경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당시 자신의 비용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동생 C, 처제 D, 동서 E, 조카 F, 제수 G(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합계 10,000주(C 명의 3,500주, D 명의 1,600주, E 명의 1,500주, F 명의 1,700주, G 명의 1,7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7년 8월경 다시 자신의 비용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합계 50,000주(C 명의 17,500주, D 명의 8,000주, E 명의 7,500주, F 명의 8,500주, G 명의 8,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20년 9월경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과 체결한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주식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식을 발행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개서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신탁 대상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실질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실질주주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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