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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9 2018가단114271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여 오다가, 2008. 7. 14. 피고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D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2,000주, 1주당 금액은 10,000원이고, 원고가 위 발행주식의 주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피고 B, E이 주주로서 각 4,000주씩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8. 10.경 피고 B에게 피고 B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보냈으나,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피고 회사 설립 당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피고 B가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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