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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가단207061
주주명의변경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경 소외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D 등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D 등이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원고는 2020. 3. 9. D 등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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