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48901
주식양도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3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회사 프로웰리소시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발행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편의상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2. 11.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주식은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2014. 2. 11.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