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2:51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106 OS하우징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신고자 언행 관련, CCTV 확인 및 당시 상황, 진술서 작성과 관련, 피혐의자 차량 발견 및 감식 관련, 음주측정 거부 관련, 임의동행 거부 및 각종 서류 미기재 관련, 주차장소 주변 cctv 확인, 외근수사, E식당 cctv 녹화 장면 첨부)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4쪽, 제23쪽, 제47쪽, 제54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