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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25 2015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7:15경 밀양시 삼문동 미리벌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내이동 현대오일뱅크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B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던 D 버스와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날 07:57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사고 현장 및 창원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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