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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23 2014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4:45경 밀양시 내이동 현대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연 꾸 닭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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