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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15 2012고합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23:00경 목포시 옥암동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다른 곳에 계속 전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그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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