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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7 2017고단2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LG 화학이나 여수공단 소재 회사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C을 통해, 피해자에게 “LG 화학이나 여수공단에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 아들을 확실히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사 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LG 화학이나 여수공단 소재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계좌로 665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일자 불상 경 현금 3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들의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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