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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7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D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약국 ’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유한 티유 (TU )에 당신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텐데 위 회사 간부 ‘F ’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인사 비로 900만 원을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은 가공의 인물로, 피고 인은 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수입이 거의 없어 입금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의 동생 G의 약 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1. 항 기재 E 약국 안에서 위 1. 항 기재 C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H( 남, 27세 )에게 전화하여 “C 의 아들처럼 당신도 주식회사 유한 티유 (TU )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5. 2. 중순 일자 불상 경 위 E 약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인 사비로 써야 하니 900만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은 가공의 인물로, 피고 인은 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수입이 거의 없어 입금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의 동생 G의 약 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245] 피고인은 2012. 2. 1. 경 울산 남구 I 소재 피해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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