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4 2017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매형인 G이 운영하는 H 하청업체에 당신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G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E 운영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E 운영수익은 G에 대한 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비롯한 제 3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전액 소비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3. 1.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 경 E에서 피해자 F에게 “400 만 원을 더 보내줘야 더 확실하게 취직이 된다.

4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 인의 카드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G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E 운영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E 운영 수익은 G에 대한 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비롯한 제 3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전액 소비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 인의 누나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7. 5.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2.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