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289] 피고인은 2015. 3. 28.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015. 말까지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사무직으로 틀림없이 취직시켜 줄 수 있다.

C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사용할 돈 4,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C에 취업 청탁을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취업 알선 및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618]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C ’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아들을 취직시켜 줄 테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C’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3.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 2014. 1. 1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직업 알선 비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8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