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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28 2012고단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화장실 앞 노숙인 숙소에서 노숙인인 피해자 D(52세), E, F 등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등이 그곳에서 잠든 것을 보고 큰소리로 '기상'이라고 고함을 지르자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여기서 잠을 자고 가라'고 말하자 '내가 거지 새끼가 이런데서 자게,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힘껏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의 아랫니 2개를 부러뜨리고 그 아랫니 1개를 흔들리게 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정도 역시 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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