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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04:15경 부산 동래구 B 빌라' 앞 길가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랫니 3개가 입 안으로 밀려 들어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취업에 성공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인들의 탄원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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