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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31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9년에 상해죄로 벌금, 2010년에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집행유예, 2011년에 상해죄로 벌금, 2012년에 각 상해죄와 폭행죄로 두 차례 벌금,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동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2013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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