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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1: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 XG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각각 들이 받고,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K(25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으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6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425,4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01,7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73,5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채 증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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