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2:15 경 서울 중구 동호로 10길 30 약 수하 이트 아파트 내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택시를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E 트라제 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 F SM5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차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E 트라제 XG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 세), H( 여, 52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수리 비 5,073,88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를 수리 비 1,184,3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수리 비 606,97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J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차적 조 회 [ 증거 목록 순번 14, 16, 20]
1. 각 견적서 [ 증거 목록 순번 28, 29, 30]
1. 각 진단서 [ 증거 목록 순번 76]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