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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단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센터 방면에서 구미 차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및 앞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형 곡 사거리 방면으로 도주 하다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SM3 승용 차 앞 범퍼 펜더와 운전석 좌측 미러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 소유인 K 마 티 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2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1,320,1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1,187,8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4. 29. 22: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서 구미시 형 곡로 17길 9에 있는 형 곡 3 주공아파트 301 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아파트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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