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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28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거나 반포 ㆍ 판매 ㆍ 대여 ㆍ 관람 ㆍ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2. 11. 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부산 동래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성인 PC 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천장과 냉장고 뒤 벽면에 외장 저장장치 (NAS, Network Attached Storage)를 설치하고 위 저장 장치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면서, 업소 내 13개 룸에 설치된 1인 용 PC를 통해 위 파일을 재생시켜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사용료 5,000원 내지 6,000원을 받고 위 각 룸에 들어가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화 ㆍ 비디오물 기타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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