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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85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30. 23:00 경 위 ‘C PC 방 ’에 있는 8개의 밀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녀가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의 대금을 받고 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20:00 경 위 PC 방에서 밀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녀가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의 대금을 받고 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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