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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41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PC 방이라는 상호로 성인 전용 PC 방을 운영하면서 2018. 5. 8. 21:55 경 각 룸에 인터넷 컴퓨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성인 음란 영상물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 풍속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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