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65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을 운영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거나 관람 ㆍ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13. 05:30경까지 풍속영업소인 위 피씨방에서 6개의 손님용 방에 각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수백편의 음란 동영상을 저장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위 동영상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거나 관람 ㆍ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