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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24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경부터 2017. 2. 20. 23:00 경까지 위 PC 방에서 칸막이로 구획된 7개의 공간에 서버 컴퓨터에 연결된 컴퓨터를 각각 설치하고, 서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남녀 간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한 동영상을 다수 저장한 후, 그 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의 대금을 받고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여 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적발 당시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동 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직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PC 방을 폐업하고 다시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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