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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2 2016고정58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등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 ㆍ 판매 ㆍ 대여 ㆍ 관람 ㆍ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 내에서 보관하고 있던 음란한 비디오물을 투숙객이 객실 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여 비디오물 영상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비디오물 표지사진, 비디오물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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