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25,310,343원, 피고 B은 16,873,56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2012. 10. 11.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D 2.5톤 화물차량 구입자금으로 52,000,000원을 금리 연 19.9%,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원고는 같은 날 망 C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52,000,000원, 지연배상금율을 연 29%, 보증기간을 54개월로 정하여 C의 아주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주저축은행에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망 C는 2013. 2. 2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이 있으며, 피고들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느단222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청구를 하여 2013. 5. 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7. 아주저축은행에 위 대출채무원리금 중 보증한도액인 52,000,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2013. 6. 27. 피고들의 동의하에 위 화물차량을 매각하여 10,601,801원을 구상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잔존하고 있는 구상원금은 42,183,9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5,310,343원(42,183,906원×3/5), 피고 B은 16,873,562원(42,183,906원×2/5) 및 각 이에 대하여 구상원리금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7. ‘수납연체이자’라는 명목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3. 6. 8.부터 2013. 6. 27.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