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G은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6,458,333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및 상속관계 등 1) A은 망 I의 처이고, 피고 B, C, D, E, F 및 망 J(2003. 6. 20. 사망)은 A과 망 I의 자녀들이며, 피고 G은 망 J의 아들, 피고 H은 망 J의 처이다. 2) 망 I이 1981. 10. 15. 사망하면서 A, 피고 B, C, D, E, F 및 망 J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망 J이 2003. 6. 20. 사망하면서 피고 G, H이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4) 원고는 2013. 8. 6. H, 망 J, 피고 B, C, D, E, F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 J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하였음이 밝혀지자 피고 G, H으로 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또한,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0. 21. 사망하면서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가 망 A(이하 A을 ‘망인’이라 지칭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손자인 피고 G이 망 J을 피대습자로 하여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으며(피고 H은 망 J의 사망 후 재혼하여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들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5) 망인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B, C, D, E, F, G은 2014. 1. 13.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달 28.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4느단24호).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순번 매매목적물 소유명의자 매매대금 (원) 1 제1항 토지 중 1/4 지분 망인 578,340,000 2 제2항 토지 중 1/4 지분 123,580,000 3 제3항 토지 중 1/4 지분 망 I 4,920,000 4 제4항 토지 중 1/4 지분 3,120,000 5 제5항 토지 중 1/4 지분 12,000,000 6 제6항 토지 중 1/4 지분 61,700,000 합계 783,660,000 1) 골프장 시설 운영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