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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9 2017가단764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D, E, F과 공동하여 피고 B, C는 각 144,698,630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J신용협동조합(이하 ‘J신협’이라 한다

)의 이사장이었던 D와 이사였던 E은 예금과 대출업무 담당 과장이었던 망 K(2011. 10. 24. 사망)과 경리 및 예금업무 담당자인 F에게 1993. 2. 24.부터 1999. 12. 29.경까지 J신협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E이 운영하는 사채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횡령행위를 하여 J신협에 손해를 입혔다. 2) 피고 A은 망 K의 신원보증인이었다.

3) J신협은 1999. 4. 6.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천지방법원 2004가합9776)에서 2006. 12. 14. 별지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4) A이 위 판결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나21766)하였고, 2007. 10. 2. ‘A은 원고(예금보험공사이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7.부터 2007.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망 K의 상속인으로 처인 망 H(2012. 9. 22. 사망)와 자식인 피고 B, C가 있었다. 피고 B, C의 피상속인 망 K에 대한 상속포기신고(서울가정법원 2012느단108)가 2012. 3. 23. 수리되었고, 망 H의 피상속인 망 K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서울가정법원 2012느단109)가 2012. 4. 13. 수리되었다. 6) 망 H의 상속인으로 자식인 피고 B, C가 있었고, 위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서울가정법원 2012느단9188)가 2013. 1. 18. 수리되었다.

7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망 K이 D, E, F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2011. 4. 29.까지 원금 15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139,397,260원이고, 망 K, 피고 A이 D, E, F, G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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