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8436
상속채무금
주문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8,122,206 원 및 그 중 57,905,33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9. 27.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에게 변제기 일 2021. 9. 27., 약정이 자 연 5.96%, 지연 이자 연 8.96% 로 정하여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이하 이로 인한 대여금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② 망인이 2020. 4. 16. 사망하였는데,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E, F가 있는 사실, ③ 2020. 6. 4. 피고는 상속한 정 승인신고, E, F는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2020. 6. 22. 위 각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④ 2020. 11. 16. 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금 57,905,330원, 이자 216,876원 등 합계 58,122,20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58,122,206 원 및 그 중 원금 57,905,330원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이자 연 8.96%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