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2 2016가단99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0,338,876원, 피고 B, 피고 C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천안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이 망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2. 1. ‘D는 원고에게 79,557,197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06. 3. 4. 확정되었다

(이 qqjdnjs 2006차41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천안상호저축은행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 중 32,099,818원을 배당받았다.

다. 주식회사 천안상호저축은행은 2016. 2. 16. 원고에게 망 D에 대한 채권(양도채권 목록 중 순번 201)을 양도하였다. 라.

망 D는 2012. 8.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이 있다.

마. 피고 A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220호로, 피고 B는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195호로, 피고 C은 2013. 6. 20.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1514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잔액 47,457,379원(= 79,557,197원 - 32,099,8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A이 3/7지분, 피고 B, C이 각 2/7지분의 비율로 위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0,338,876원(= 47,457,379원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B, C은 각 13,559,251원(= 47,457,379원 × 2/7,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