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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51031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21,930,195원 및 그중 10...

이유

P조합은 2001. 2.경 망 N(2016. 3. 29. 사망)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윤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이하 ‘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P조합은 2003. 3. 26. 망 N에게 30,000,000원을 대출(이하 ‘2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과 망 O(2014. 8. 3. 사망)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P조합이 2013. 6. 28. 1, 2대출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6. 23.경 원고가 망 N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8. 5. 10. 기준으로 1대출금 채권이 원금 6,445,468원, 지연이자가 6,997,806원이고 2대출금 채권이 원금 23,979,978원, 지연이자 28,367,334원인 사실, 망 N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식들인 피고 D, E, F이 있고, 망 O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G, 자식들인 피고 H, I, J, K, L, M가 있는 사실, 피고 B, 자식들인 피고 D, E, F의 상속한정승인신고(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6느단183)가 2016. 10. 19. 수리되었고, 피고 G, 자식들인 피고 H, I, J, K, L, M의 상속한정승인신고(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8느단226)가 2018. 11. 21.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 을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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