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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2 2016고단10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입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한 다음 민원내용 란에 “고소인 A, 피고소인 D, 부동산 압류를 걱정해 피고소인에게 명의만 이전해두기로 합의하고 2010년 11월 명의만 이전해 두었습니다, 당시에 각서를 작성하여 본 고소인 동의 없이는 명도할 수 없다는 각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명의이전 이후 몇 달 후에 피고소인 오빠의 처 E에게 거액 2억 원을 근저당하게 하여 고소인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고 얼마 전 고소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명도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기재하여 2016. 4. 20. 16:59경 양평경찰서에 접수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0.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 경기양평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주택을 피고소인 D에게 명의만 이전했는데 허락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 주었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니 피고소인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여 2010. 12. 27. 양평군 F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을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채권자 G의 신청으로 2011. 3. 15. 본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위 D에게 오빠의 도움으로 경매를 취하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위 D은 오빠 H의 처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위 경매를 취하하였고, 2011. 7. 25.경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약 5,000만 원을 매매대금 조로 상계하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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