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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31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3경 사위 D의 명의로 E 주식회사에게 원주시 F 외 3필지 소재 G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공사대금 약 1억 7,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06. 11. 7.경 위 회사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양수하면서 피고인과 D의 명의로 위 공사대금의 지불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에서 약정한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H이 2010. 4. 13.경 D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1. 11. 2. 피고인과 D는 위 소송의 2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소송을 제기한 H과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1.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H, I은 일시, 장소를 모르는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고소인 D가 2006. 11. 7. 작성하여 E에 교부한 것처럼 고소인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10.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6275호 공사대금 소장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접수시킴으로써 고소인 D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11. 하순경 강릉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같은 달 29.경 위 검찰청 민원실 소속 공무원에게 접수되게 함으로써 위 H, I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의 진술부분 포함)

1. A, J(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D의 진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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