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의 남편으로서 본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2.경 경기 부천시 소재 E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 F에게 본건 부동산 중 일부인 약 9,917㎡에 대한 매도를 위임하기로 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 용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 F는 같은 해
5. 26.경 같은 군 G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지대로 H에게 본건 부동산 중 일부인 약 9,917㎡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은 백지용지 위에 본건 부동산 중 약 9,917㎡의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 H에게 교부하고, 위 H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F는 2008년 초순경, 고소인이 전체 면적 75,570㎡ 중 19,859평을 매도하고 나머지 3,000평(위 약 9,917㎡ 토지임)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조한 포기각서를 이용하여 H와 사이에서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양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5. 13: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