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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17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시 서초구 D건물 10층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 F 등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G, H, I, J,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과 H는 2011. 3. 29. 피고소인 G으로부터 서귀포시 L 소재 M백화점을 23억 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① 피고소인 G은 피고소인 H와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29억 원이라 허위 주장하면서 고소인, H를 상대로 잔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② 피고소인 G은 고소인과 H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했으며, ③ 피고소인 I, J, K은 위 사기 사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매매대금이 29억 원이라는 취지로 거짓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함께 2011. 3. 29.경 G으로부터 위 M백화점을 29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의 고소 내용과 법정증언 내용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고소장을 법무법인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제주지방검찰청에 발송하여 2013. 3. 18.경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J, N, K, I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2011. 2. 28.자 45억 원, 2011. 3.초 23억 원)

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2011. 3. 28.자 23억 원)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2011. 3. 29.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약속어음(2011. 3. 30.자 10억 3,000만 원)

1.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23억 원인데, 매도인인 G의 은행대출금채무 18억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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