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4고정25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1. C,

2. D”, 고소 내용 “1. 고소인은 2006. 5. 3. 피고소인 C에게 고소장 첨부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이 마치 첨부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 C에게 교부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위 각서를 고소인과 피고소인 D 사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07카단7046)에 소명자료(소을제7호증의2)로 제출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점을 들어 고소인의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오니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6. 5. 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부산시 영도구 G, H, I, J 4필지 K, L 총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M, A은 상기 번지에 가처분을 해지키로 한다’는 내용의 2006. 5. 3.자 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판결, 고소장 사본, 각서 사본, 불기소이유 통지서, 문서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