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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1 2014고단118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 기장군 소재 기장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B)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3. 1. 17.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당시 특약사항이 없었음에도 피고소인 B이 특약사항란에 ’임차에 대해 시설비, 권리금 주인과 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

‘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변조하고, 이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2014.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3. 12.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 2013가소43860 손해배상 소송(원고 피고소인 B, 피고 고소인 A)을 제기하면서 ’미납한 월세 52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52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 17.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당시 ’임차에 대해 시설비, 권리금 주인과 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있고, 임대인 피고소인 B과 임차인 피고인 사이에 정화조 분뇨 수거 등 수리비 52만원을 피고소인 B이 부담하고 월세 60만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월세 52만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 기장군 소재 기장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B)을 접수하였다. 가.

2013. 1. 17.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대조필' 부분 피고인은 2014. 2. 10.경 부산 기장군 소재 기장경찰서 인근 장소불상지에서 B 소유의 기장군 C 대지를 D가 임차하는 내용인 2013. 1.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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