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구로구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의 통장 및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서(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