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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5 2013고정2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3.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B), 농협(C), 기업은행(D) 계좌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기록 제104쪽), - 거래신청서(A), -고객정보조회표, - 입출금거래내역(B)

1. - 화물표

1. 거래명세표(농협 C), 거래명세표(기업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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